1인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면서 매월 나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이 금액이 맞나?’ 하고 의문이 든 적 있으신가요? 보수월액, 소득 외 항목, 재산, 자동차 등 복잡한 기준이 얽혀 있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저소득 초기창업자일 때는 소득 중심으로 계산된다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집값, 자동차 가치까지 보험료에 반영되더군요. 그래서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1인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계산 방식, 최신 보험료율, 경감 제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글을 따라가다 보면 “내 보험료는 왜 이렇게 나왔나?”,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링크도 넣어드릴 테니,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이 글은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그리고 고용은 없지만 본인의 소득·재산이 복합적인 지역가입자 대상자에 맞춰졌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지금 내 보험료가 적정한지, 계산 오류는 없는지, 경감 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 하나로 보험료 부담에서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무엇이 다른가요?
1인 사업자라도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매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 부담합니다. - 추가로, 사업소득·이자·배당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에 대한 보험료 역시 물게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전월세 등 다양한 항목을 점수화해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실제 소득보다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분을 알고 있어야, 자신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후 경감 신청이나 절세 전략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2. 2025년 보험료율 및 산정 방식
① 보험료율
-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직장·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7.09%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점수당 금액도 208.4원으로 동결되어, 201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안정화 추세입니다.
② 직장가입자 산정 방식 정리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보수 외 소득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 원) ÷ 12 × 7.09%.
이때 소득 외에 특별공제는 없이 공제 전 액수로 계산됩니다.
③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 정리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점수를 합산, 해당 점수에 208.4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 계산기(홈페이지 민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내게 적용된 기준(직장 vs 지역)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 직장가입자라도 신경 써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있으며, - 지역가입자라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항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내 보험료, 어떻게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① 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기 이용하기
- 공단 홈페이지 ‘민원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에서 소득·재산·자동차 내역을 직접 입력해 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값은 예측치이므로 실제 고지서에 나온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②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한다면
- 직장가입자 중 부업 등으로 연간 보수 외 총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 대상이 됩니다.
- 연봉(=보수월액 × 12)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되므로 한 해 동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감 제도, 이거나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 2025년 현재 저소득, 재산기준 완화, 창업자 경감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 2편에서는 이와 관련된 신청 절차, 자격요건, 절세 팁 등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